"변화된 남북관계 상황 반영"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마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이 7일 밝혔다.

정부가 수정을 검토 중인 기본계획(5개년 계획)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 7대 전략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적용되는 이 `기본계획'을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한 `비핵.개방 3000' 구상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밝힌 `그랜드 바겐' 등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근거 조문이 담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앞서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시행된 이 법은 통일장관이 5년 단위의 남북관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 정부 첫해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법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승욱 기자 jhcho@yna.co.kr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