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조원에 달하는 국가 물품구매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 제한적인 경쟁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부는 우선 정부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수의계약 제도가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의계약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KS마크,ISO인증,환경표지 등 보편화된 품질인증 제품 등에 대해선 자격을 갖춘 곳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이 도입된다. 수의계약 대상요건을 단순화하고 겹치는 것이나 운용실적이 없는 것은 폐지한다.

재정부는 이 밖에 대형 공사에 의무 적용했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도의 시행 대상과 기준을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기는 2012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국가계약 때 공사물량을 산출하는 주체도 정부 발주기관에서 입찰업체로 바꾸기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