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지 건축조합에 원주민 참여 쇄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추진 논란 속에서 세종시 예정지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에게 분양되는 '이주자아파트'가 원주민들로부터 예상 밖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에 세종시 원주민 2천240가구에 대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 등 3가지를 오는 19∼23일 조성원가의 70% 수준(㎡당 47만7천원)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원주민들이 자율로 결성한 건축조합이 주체가 돼 조성하는 공동주택지에는 910가구의 아파트가 신축되며, 건축조합에는 분양대상 원주민(681가구)의 90%인 613가구 이상이 참여해야 토지공사로부터 '정식조합'으로 인정돼 공동주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세종시아파트건축조합(조합장 양재천)에 참여한 원주민은 조합인정 조건(613가구)의 93.0%인 57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종시 수정추진 논란이 본격화된 9월 이후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원주민이 급속히 늘어났으며, 이런 추세라면 이달 중순께 건축조합에 참여한 원주민이 613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조합 측은 보고 있다.

건축조합 관계자는 "정운찬 총리의 '수정론 소신' 고수와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잇단 수정추진 발언 등으로 세종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주자아파트에 대한 원주민들의 관심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세종시 문제가 전국의 핵심이슈로 등장하면서 세종시가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홍석하 세종특별자치시 정상추진 연기군 주민연대 사무국장은 "세종시 논란 확산으로 관심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론 원주민들의 고향에 대한 정착 욕구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원주민들에게 제공하는 3가지 이주자택지 가운데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지(가구당 330㎡)에 비해 비용부담이 덜한 데다 분양을 받으면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세종시 원주민에 대해 공동주택지(가구당 99㎡)와 개인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지(가구당 330㎡), 동호인 및 친척 등이 모여 타운하우스 등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지(가구당 330㎡) 등 3가지를 분양할 계획이며, 원주민들은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분양받을 수 있다.

(연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