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의 설치기준과 불법운영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을 막고 불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했다. 작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문을 여는 방문요양기관의 설치기준은 사무실 면적이 현재 16.5㎡에서 33㎡로,요양보호사는 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요양보호사의 30% 이상은 상근자여야 하고,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인 경우는 관리인력을 둬야 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