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방통위원 전반기 소회 통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9일 방통위 전반임기를 마치면서 방통위원들의 전문적인 업무분담의 한계를 지적하며 방통위 내부 조직과 운영방식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1년6개월간의 방통위 전반 임기를 마친 소회를 밝히고 "규제와 진흥을 한 부처에서 하기엔 부적절하다"며 "향후 방송발전 및 통신진흥 업무를 차질없이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작년에는 와이브로 번호부여,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등 중요 결정이 이뤄졌으나 올해에는 이렇다 할 게 없어 통신사들의 투자나 와이브로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방통위 체계가 규제에는 성공적이지만 진흥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최근 국제 정보통신(ICT) 지표에서 하나같이 한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방통위의 대처 수단이 없다는 점"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방통위 조직이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 미래에 대한 통찰력, 경쟁상황에 부합하는 전략적 추진, 적시 결정 등 4가지가 필요하다면서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앞으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방통위 내부 조직과 운영방식을 개편해야 하고 그 후 더 큰 조직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경자 신임 부위원장은 "전반기는 5명의 위원이 개인적 생각과 이해를 떠나 조화를 이뤄나간 과정이었다"며 "합의제 기구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실험해온 좋은 전통이 착근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태근 상임위원도 과거 IPTV법 처리의 지연을 언급하며 "제도가 규제로 인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방통위 출범 이후 이런 한계를 빨리 극복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형 위원은 "그동안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8개 분야 70∼80개의 법률을 심의했는데 겨우 1개의 법만이 통과됐을 뿐"이라며 "정책집행과 행정의 비효율을 논하기 앞서 적어도 후반기는 법 통과에 매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반기를 돌아보면) 회의시간이 워낙 많아 일할 시간이 짧았고 독임제가 아니라서 30분 걸릴 일이 2∼3시간 걸리기도 한다"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미결 과제가 남았지만 큰 사고 없이 전반기를 마치게 됐다"고 평했다.

최 위원장은 "후반기에는 미결과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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