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관계자 "아직 정식 운영단계 아닌 듯"

북한은 지난 7월부터 국제해사기구(IMO)가 시행하는 '선박 장거리 위치 추적제(LRIT)'를 이행하기 위해 `배감시조정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주장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신문은 '세계 해사의 날'(9.25)에 즈음해 29일 게재한 개인필명의 글에서 북한은 지난 1986년 4월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당과 정부의 관심 속에 해상안전과 바다오염 방지사업 등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이 제도는 선박을 이용한 테러나 해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6시간마다 자국 정부의 정보센터에 자동 전송토록 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 선박의 위치를 추적해 그 결과를 항만국이나 연안국에 전송토록 함으로써 항만국이나 연안국이 그 선박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체제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도입된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설비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국 선박과 운항 정보를 수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IMO에 테스트를 신청해 IMO가 지정하는 2개 국가와 테스트를 해본 뒤 정식 운영하게 된다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자국 선박의 운항정보도 타 국가에 전송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 매체가 보도한 대로 설사 정보센터를 만들었다고 해도 아직 정식 운영하거나 가동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북한 국적선 '강남'호가 북한을 출항한 직후부터 미군이 추적한 것과 관련, "LRIT는 자기 국가에서 1천마일 이내의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은 현재 LRIT를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제도를 통해 북한 또는 동남아 국가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IMO는 2006년 5월 채택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따라 각국이 이 제도를 의무 도입하도록 했으며,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은 국제 여객선, 300t 이상 화물선, 이동식 해상구조물 등이다.

이날 노동신문은 북한이 바다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국제협약'(2001년 제정)에도 가입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