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독점해온 LNG(액화천연가스) 충전소 운영,주택분양 보증 등의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자동차 철강 정유회사 등 대량으로 화물을 실어 날라야 하는 기업들도 해운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6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LNG 충전소 운영사업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 보증업무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달업무 등 공공기관이 독점해오던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한다. 민간 사업자들의 진출 확대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해당 산업의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는 민간에 맡겨져 있지만 까다로운 진입장벽으로 인해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돼온 △술병 뚜껑 시장(병뚜껑은 주류 제조업체가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 △자동차 대여업 △주류 제조업 △해운업 등의 진출 규제나 면허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내 열생산시설 허가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부처별로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법령을 고치고 공정위는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