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군인공제회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 국방부 장관이 공제회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된다.국방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군인공제회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공제회 이사장 및 이사가 정관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해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현행법은 이사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며,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에 한차례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해임에 관한 규정은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공제회는 자산규모가 7조원이 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사업손실 등 재정운영이 부실화되면 현역군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