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일년 내내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회 및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손님을 접견할 때가 아니면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행안부는 노타이 차림이라도 근무기강 해이로 비쳐지지 않도록 상의는 정장 콤비에 남방 칼라셔츠를,하의는 정장바지 면바지 등을 착용토록 했다. 슬리퍼,반바지,찢어진 청바지는 물론 노출이 심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은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