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자보전분은 예산에 반영"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 가운데 8조원을 분담하는 방안과 관련, 수공이 지급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전체적으로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4대강 사업 분담에 따른 수공 금융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질의하자 "이자율을 5% 정도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1조5천억원 정도이고, 연도별로 4천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에 2010년 3조2천억원, 2011년 3조8천억원, 2012년 1조원 등 3년간 모두 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어 수공 금융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자보전분은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수공이 4대강 사업에 2조8천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부족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수공 분담액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다"며 "수공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광.주택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윤 의원이 "수공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땅 투기 의혹을 받거나 지가상승,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자 "개발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미인 만큼 투기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 시기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한 만큼 가능한 한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고, 현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더라도 민간이 함부로 분양가를 올릴 수 없다"며 "다만 상한제 폐지시 재건축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에서 제기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기조정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에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