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산하기관의 충청권 이전 계획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세종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과정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의원 측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시책에는 적극 공감하나 경기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교육 효율이 저하되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경기 일산)의 형평에도 반하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는 미약한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연수원이 이전 대상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직원 등의 교육을 맡는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산하기관이지만 사법시험 통과자 및 법원 직원이 주로 교육받는 사법연수원은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돼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무연수원이 충북으로 이전하더라도 부지와 시설 일부를 남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충북 혁신도시로 연수원을 이전해도 로스쿨 출신 검사 지원자나 특별사법경찰관 교육,외국 법조인 국제연수 등 수도권에서 진행해야 할 업무를 위한 별도 시설 수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과정에서'타 부처와의 형평'등을 이유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연수원의 최종 이전 계획안은 국토해양부를 거치게 되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