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관회의를 열고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향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돼,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예산(86억 원)의 20%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통합을 빌미로 근무 시간과 장소를 활용하고 투표와 관련된 노조활동과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3개 공무원노조는 21-22일 단일 노조로 통합하는 안건과 민주노총 산하노조로 가입하는 안건을 놓고 투표를 실시하며, 통합 안건은 투표자 3분의2가, 민주노총 가입은 절반 이상이 찬성하며 통과된다.

세 노조가 합쳐지면 조합원 11만5천 명의 통합 공무원노조가 탄생하며,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금속노조(14만7천 명), 공공노조(14만2천 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민주노총 산하연맹이 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