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개각 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탈세 등 각종 비위 사실을 인지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확인했으나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선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탈세문제와 개인문제 등 웬만한 문제는 청와대에서 확인했다"며 "그것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데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당사자 해명도 들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설명했거나 설명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위장전입이나 이중논문 게재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