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작성 신부전증 환자 진단서로 공익 판정
돈 받은 브로커 영장 신청 예정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환자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현역 입영대상자를 공익근무 등으로 빠지게 해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윤모(3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발작성 신부전증 환자인 김모씨 등의 병원 진단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병역 회피' 의뢰인의 서류로 꾸며 공익근무요원 판정이나 신체검사 연기 결정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30명한테서 모두 3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역 연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환자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고 김씨는 의뢰인들의 건강보험카드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를 의뢰인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김씨의 진단서로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카레이서 1명으로부터 710만원을 받았고 검사 연기 결정이 난 나머지 29명에게서 3천여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 역시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3명에게 3천여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윤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진단서 등 서류를 압수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대학 병원 4곳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 돈을 건넨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병원 측의 공모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쫓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