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5.125달러→57.881달러

남북은 16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후 5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에 북측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될 이번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됐다.

북측은 지난 6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현재의 4배 수준인 300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사실상 철회, 지난 11일 5% 인상하자는 안을 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