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의한 5% 인상안 타결될 듯

남북은 이번 주중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16일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11일 제의해온 개성공단 임금 협상안(5% 인상)과 관련, 입주기업들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남북간 (임금인상안에 대한) 합의서가 금주 중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북은 북한이 제의해온 5% 인상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될 이번 합의가 이뤄지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북측은 지난 6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현재의 4배 수준인 300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사실상 철회, 지난 11일 5% 인상하자는 안을 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