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한국정보인증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와 제휴를 맺고 ‘공인인증서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신청할 때 방문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로 방문해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지금까지 인터넷뱅킹,조달청 전자입찰,사이버주식 거래,국세청 연말정산 등에 꼭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이용요금은 범용 개인인증서의 경우 3300원이며 범용 법인인증서는 무료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