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3일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을 없애고 이를 국가장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장.국민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가장 장의기간은 7일 이내이며 장의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안은 또 현직 대통령일 경우에만 장례식이 열리는 국가장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장과 국민장을 구분할 경우 형평성 논란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