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1일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억95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선 의원과 국회의장을 지낸 원로 정치인으로서 받은 액수가 상당해 정상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정계 은퇴 후 후원금 등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은퇴 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선거 공천에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