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수 생일만찬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8일 합천군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무렵 합천군 대병면의 한 식당에서 심의조 군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만찬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시간가량 진행된 만찬에는 합천군청 실과장급 공무원들과 군의회 의장, 합천지역 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술과 음료수, 식사를 합해 85만5천원어치의 음식을 시켜 먹었으며 합천군에서 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천군 선관위 관계자는 "식당과 참석자들을 상대로 만찬의 성격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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