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조 경남 합천군수의 생일에 심 군수와 군청 간부 공무원들,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8일 합천군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무렵 합천군 대병면의 한 식당에서 심의조 군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만찬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시간가량 진행된 만찬에는 합천군청 실과장급 공무원들과 군의회 의장, 합천지역 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술과 음료수, 식사를 합해 85만5천원어치의 음식을 시켜 먹었으며 합천군에서 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천군 선관위 관계자는 "식당과 참석자들을 상대로 만찬의 성격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