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9일 귀환한 연안호 선원에 대한 해경조사가 마무리돼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연안호 선원들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반의 조사가 마무리된 지난주에 수산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번 주 안에 결과를 검찰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안호 선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부합동조사 결과 고의 월선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어 보안법 적용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항로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고의로 월선해 조업한 선원들을 처벌하도록 한 관련법 적용도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의 선박안전조업 규칙에 따르면 동.서해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하거나 항해했을 경우 내릴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으로 피랍되거나 나포됐을 때는 어업허가와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는 "해경 조사결과를 받지 못해 현재로서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며 "조사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처분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5년 발생했던 선박 월선사고에 대해서는 어민의 음주 운항을 적용해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