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이달 하순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달 하순 광역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232개 기관)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