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로도 결제
외교부는 이달 하순 광역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232개 기관)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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