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또는 4년 중임제로 개헌"
與 "특위구성"… 野 "조건부 수용"
자문위가 제안한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 임명권,계엄권,국회해산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 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분점하는 형태다. 또 국회가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는 내각불신임권을,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도록 했다. 2안으로는 4년 중임 정 · 부통령제를 제시했고 4년 임기의 하원과 6년 임기의 상원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제도 보고서에 담았다.
김종인 위원장은 두 가지 안이 모두 국회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외국헌법 등을 다 검토해 자문기구로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도 국회해산권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대통령 권한이 약화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며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절대 개헌안을 날치기 처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약속을 하고 한나라당도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등의 약속을 해줘야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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