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인원.차량 무제한..동해선도 통행 제한해제

북한이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12.1 조치'를 지난 21일 자로 해제한 것과 관련,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경의선 육로통행 횟수가 현행 6차례에서 23차례로 확대된다.

또 통행 시간대별 인원과 차량 대수 제한도 함께 풀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물류 관련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3차례 걸쳐 이뤄지는 하절기(4∼9월) 경의선 육로 방북 횟수와 시간대가 다음 달 1일부터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2차례로 증가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3차례씩 이뤄지는 육로 귀환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 3차례씩 이뤄지는 토요일 방북과 귀환도 각각 오전 8시30분∼오후 5시,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7차례, 5차례로 늘어난다.

아울러 현재 각각 250명과 150대로 한정됐던 통행 시간대별 인원과 차량 대수 제한과 880명으로 묶어 놓은 개성공단 상시체류자격 소지자 수 제한도 다음 달부터는 전면적으로 풀린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회사 입장에서 인원 이동과 물류의 제한이 풀림에 따라 업무 감독 및 납품 등에서 애로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관계자와 개성지역에서 북측과 경협 및 교류협력 관련 협의를 원하는 사람들도 다음 달 1일부터는 방북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또 12.1 조치로 현지 체류인원이 절반(25명) 정도로 감축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도 다음 달부터 예전 직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28일부터 새로운 출입 시간표에 맞춰 육로 방북자의 입.출경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방북, 오후 3시 귀환으로 제한됐던 동해선 육로 통행도 다음 달 1일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사업자들의 편의에 따라 시간대를 조율해 북한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