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중 첫 유예안 제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31일 내년에 적용되는 법인세와 소득세율의 추가 인하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법인세.소득세 추가감면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한나라당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3%에서 올해 11%로 인하된데 이어 내년에 10%로 1% 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대기업이 속하는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작년 25%에서 올해 22%, 내년 20%로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또 소득세는 과표 8천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8∼26%인 세율이 올해 6∼25%로 인하된데 이어 내년에는 6∼24%로 추가로 내려갈 예정이다.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공격하는 과표 8천800만원 초과 구간도 내년에는 35%에서 33%로 내려간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출하는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해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 경기 침체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전면적인 감세정책으로 세수여건이 악화됐다"며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는데 제약이 있는 만큼 일부 세목의 감세를 일정기한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세기조를 유지하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법인.소득세율 추가인하를 유예하면 재정의 건정성과 세입총량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인.소득세율 인하 유예안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의원연찬회 등에서 유예안에 대한 당내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5일 진행되는 의원연찬회에서 감세정책 문제, 예산문제를 충분히 토론할 것"이라며 "당의 의견이 모아지면 당정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수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난 13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소득세율 인하조치를 3년간 유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강운태 의원도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법인세.소득세 인하조치를 유보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