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26일 오전 6시부터 도내 226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가운데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이 8.2%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2005년 치러진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때의 같은 시각 투표율 32.35%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치다.

주민소환법상 투표자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인 13만9천835명 미만이면 개표가 이뤄지지 않음과 동시에 권한이 정지됐던 김태환 지사는 직위를 되찾게 된다.

하지만 그 이상이 투표하면 개표가 이뤄지고, 개표 결과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돼 김 지사는 직위를 잃게 된다.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sunny1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