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기법 위반" 지적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난 23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태극기가 다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기법에는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현충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故 김 전 대통령의 안장식에서 관을 덮었던 태극기를 고인의 관 위에 올려놓고 허토 의식을 거행한 후 오후 6시40분쯤 안장식을 모두 마쳤으나 오후 8시10분쯤 태극기를 다시 꺼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이희호 여사가 '태극기를 고인이 지니고 가시면 좋겠다'고 말해 태극기를 관 위에 올려 놓고 허토의식을 진행했지만 태극기 매장은 국기법에 위반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사는 국기법 위반 내용을 전해듣고 태극기를 묘에서 꺼내도록 했고 박지원 의원이 정진태 서울현충원장과 협의해 관을 덮은 목판을 걷어내고 태극기를 회수해 유족에게 재차 전달했다.

현충원 관계자는 "안장식 행사가 오후 7시쯤에 끝나 인부들이 저녁 식사 등을 위해 일시 작업을 중지했다"며 "목판 위에 흙을 덮지 않아 태극기를 쉽게 회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충원은 방문객들이 김 전 대통령의 묘소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되 비석과 추모비 등이 모두 갖춰지는 1개월여 뒤부터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