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구, 사저.시청.서울역 3곳서 잠시 하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 영결식이 23일 거행됨에 따라 국회 분향소에서의 조문은 이날 오전 8시까지만 허용된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한 뒤 "국회 정문 앞 임시분향소도 영결식이 끝나고 운구가 국회를 빠져나가면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침은 국회 정문 앞 교통방해를 걱정하는 이희호 여사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영결식이 끝나는 오후 4시부터 임시분향소 운영이 중단되지만 국회 경내에 설치된 영결식 제단에서는 국장 기간이 종료되는 자정까지 조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운구행렬과 관련, "국회를 출발, 여의도 민주당사를 거쳐 동교동 사저로 향할 것"이라며 "사저에 운구행렬이 도착하면 이 여사와 가족들이 내려 40여년간 고난과 행복을 함께 사저를 둘러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청 앞에서 국장 기간에 조문한 국민과 분향소 운영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서울역에서 잠시 하차, 김 전 대통령이 청운의 끔을 품고 호남선을 타고 도착했던 서울역을 바라보며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