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폐업 등으로 세금을 체납한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월세 소득공제 등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정부는 폐업 등으로 재산이 없어 세금을 체납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직을 통해 얻는 소득 5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세금 추징을 하지 않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면제(결손처분)되지만,면제시점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생기면 즉각 추징당한다.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세금을 갚기 전까지는 사실상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셈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중에서 폐업직전 3년간 평균 연 수입이 2억원 이하(음식점은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얻는 소득 5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세금 추징을 하지 않기로 했다.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2000억원 가량의 세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세금체납자 기준도 완화된다.현재는 5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된다.정부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향후 2년간 체납 통보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미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된 5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정보도 삭제해주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된 체납자 45만명 가운데 38만명이 금융기관 거래 등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나왔다.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을 인상해주기로 했다.단순경비율은 장부나 증빙자료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240여개 업종별로 정해놓은 표준 지출비용을 말한다.총수입액에서 ‘수입액×단순경비율’을 뺀 만큼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이 비율이 높을수록 내야 할 소득세는 줄어든다.정부는 이 비율 조정폭을 현행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예컨대 올해 4%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동네 정육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내년엔 4.2%까지 올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4.4%까지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부도,재해,질병 등의 사정으로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유가증권,부동산 대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의 활용범위도 확대해줄 방침이다.세금포인트는 소득세,양도소득세 등 납부세액에 따른 10만원당 1점씩의 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적립된 포인트×10만원×적용비율)해서 담보로 쓸 수 있다.정부는 세금포인트를 담보로 제공할 때 적용비율을 현행 50%에서 100%(최대 5억원)로 확대해주기로 했다.또 올해 연말로 끝나는 성실 개인사업자(신용카드 가맹업체,복식장부 사용업체 등)에 대한 의료·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고 간이과세대상인 음식·숙박업,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조치도 올해 말에서 2011년까지 2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서민생계 지원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무주택 근로자가 은행 등에서 빌린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이다.공제한도는 전세자금 대출금과 마찬가지로 연간 월세지급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다.예컨대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24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30만원의 월세를 낼 경우엔 360만원 중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정부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하는 근로자에 한해 불입액의 40%(최대 48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근로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했거나 자영업자,세대주가 아닌 주부 등의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대상도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 등 5개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개인 이외에 법인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 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 받는 보육수당으로 바뀐다.비과세 한도액은 종전과 같이 월 10만원(연 120만원) 이내다.또 공장이나 광산,초·중·고교 및 대학의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서민들의 식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밖에 올해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2011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되고 농어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를 현물 출자할 경우 주어지는 양도세 면제혜택도 2012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또 혈소판감소치료제,혈우병치료제 등 일부 희귀병치료제에 대해서만 주어지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보행장애치료제,에이즈치료제,성장지연치료제 등 7가지 희귀병치료제에 대해서도 주어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