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절차에 관해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國葬)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될 수 있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이며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한다.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한다.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이며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를 보조한다.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한 명만 국장으로 치러졌다.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김 전 대통령도 유족이 국민장을 원하면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국무위원 간담회와 임시 국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확정된다.

국민장이 결정되면 장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부처간 업무 분담과 소요 재원, 빈소 설치 및 장의 절차, 운구 계획 등이 정해진다.

하지만 유족이 가족장을 희망한다면 장례 일정과 정부의 비용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유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장의위원회도 전직 대통령 지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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