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개선안' 학술토론회 동국대서 개최

지난 5월 치러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에 명확한 의례 원칙이 없었고 전통 상례(喪禮)나 가정의례준칙 등에 어긋났던 부분도 많아 기준과 법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우환 을지대 교수는 18일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주최로 이 대학 만해관에서 열리는 `국민장의 평가와 개선 방향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중심으로'라는 학술 세미나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장에 관한 학술행사로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것이다.

안 교수는 "현행 가정의례준칙상 상복은 백색 한복으로 정해져 있으나 당시에는 여성 상주가 검은색 상복을 입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통적인 만장(輓章. 고인을 기리는 글을 적어 기에 매단 것)은 고인의 `공덕'을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 일부가 노 전 대통령의 '한(恨)'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취지가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현행 법규(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는 포괄적인 항목만 담고 장의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정하는 구조라 매번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규를 세분화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한 결정이 관련 법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창원전문대 김달수 겸임교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34조는 묘지(시신이 묻힌 지역)와 분묘(시신을 묻은 봉분)를 보존한다고 정해 노 전 대통령처럼 화장된 유골이 안장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장사법 상으론 해당 묘역이 '불법시설'이 되는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박명근 동국대 교수는 "조선시대에 국장 절차와 인력ㆍ경비를 세세히 기록한 '국장도감의궤'가 있었던 것처럼 국민장의 내용을 정리ㆍ보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매뉴얼(지침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학술행사에선 ▲가톨릭이 본 국민장 ▲국민장 속의 불교 49재 전통 ▲국민장 복식의 변천사 등의 내용도 발표됐다.

한편, 정부 수립 이후 국장은 1차례, 국민장은 13차례 치러졌으나 1967년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장례 대상자와 국비 부담 등 원칙만 정했을 뿐 의례의 세부사항은 규정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