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하고 계약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비리를 저질러온 파렴치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덜미가 잡혔다.

13일 공개된 감사원의 '공직감찰활동'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청사관리소 과장 A씨는 지난해 3월 알고 지내던 모 업체에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 자기 아내의 예금 계좌를 알려주며 "급한 일이 생겼으니 300만원을 보내라"고 독촉,계좌에 들어온 돈으로 골프채를 샀다. A씨는 또 2007년 11월 정부청사 현관 로비 생태정원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한 공사시행업체에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도 비슷한 실내정원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200만원 상당의 실내정원 공사를 무료로 제공받기도 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직원 B씨는 신기술을 인증해주는 조건으로 업체들로부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20차례에 걸쳐 1억2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충남 아산시 공무원 C씨는 '상수도시설경비' 항목을 허위로 만들어 예산 6200만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빼돌려 아파트 분양대금에 유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비리 공무원들의 파면을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