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명기 문제 왜곡 보도"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13일 1천886명의 시민이 지난해 정상회담 당시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해 왜곡 보도를 했다며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4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청와대가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나 요미우리신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도가 시정되지 않았다"며 "국제법상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7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열린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에게 '미래지향적인 한일 간 신시대를 열어가자는 이때 그런 사태(독도영유권 명기)가 벌어져서는 안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며칠 뒤 "후쿠다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