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 유씨 금명간 석방될 듯.."일정은 통보받은 바 없다"

통일부는 13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북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오전 현대측에서 현 회장 일행의 방북기간을 14일까지로 재연장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해왔다"며 "우리 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방북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회장의 북한 체류기간 연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했다.

일단 12일까지는 현 회장과 김 위원장간 면담은 없었던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천 대변인은 현 회장의 체류 기간 재연장이 억류 근로자 석방 문제 및 김 위원장과의 면담 성사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통일부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는 현 회장이 무엇보다도 현대아산의 억류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더 이상 추가적인 판단을 하거나 해석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현 회장 일행이 평양을 방문해서 정부와 직접 연결(연락)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현대측에서도 연결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거나 시간대별로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유모씨의 석방 일정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13일 오전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대북 소식통은 "현 회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경우 유씨의 석방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지만 설사 두 사람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씨가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승욱 기자 jhcho@yna.co.kr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