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시위대, 적법활동 수사관 폭행"

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군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면서 지난 5일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관련 집회에서 입수했다는 기무사 소속 군인 S씨의 수첩 등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S씨의 수첩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민간인 10여명의 주소,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와 행적이 일시별로 메모돼 있으며, ▲고급 아파트 출입을 위한 소형차 교체 ▲거점확보를 위한 전세자금 활용 ▲경찰과의 동행 ▲CCTV(폐쇄회로) 설치와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또 S씨가 평택 쌍용차공장에서 민노당의 한 당직자를 집중적으로 동영상에 담았다면서 "시민단체와 공당의 일상적 행동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 군 기무사가 미행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며 "정부는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자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국방부나 기무사가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수사관 S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 8명이 휴가기간 평택 집회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법한 채증활동을 벌이던 중 시위자 40~50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소지품을 빼앗겼다"며 "집단폭행 가해자를 확인하면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또 S씨의 수첩에서 민간인 명단이 발견된데 대해선 "적법한 수사활동 과정에서 적어놓은 것으로, 군 관련성 여부를 확인 중인 사안"이라며 "군사기밀 보호법과 군형법상 특정범죄 일부에 대해선 민간인에 대해 내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첩에 승용차 교체 필요성과 같은 내용이 적힌데 대해선 "(민노당이) 민간인 사찰과 연관하려고 하는데 전혀 무관하다"며 "기무사 수사권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기법에 대해 S씨가 개인 생각을 써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이상헌 기자 kom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