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의 통행제한 등으로 제품 반입 및 납품에 차질이 생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개성공단 납품이행보장보험' 제도가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부자재 반출 보험은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후 비상위험 때문에 2주 이상 완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반출 원부자재와 위탁가공비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가입 한도는 기업당 10억원이며,보상 수준은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이내'다. 또 납품이행보장보험은 국내 기업(buyer)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상위험으로 2주 이상 납품을 못한 경우,그 위약금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가입 한도는 기업당 5억원이며 보상 수준은 '납품계약금액의 10% 이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