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손실 보상 보험제도 10일부터 시행
원부자재 반출 보험은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후 비상위험 때문에 2주 이상 완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반출 원부자재와 위탁가공비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가입 한도는 기업당 10억원이며,보상 수준은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이내'다. 또 납품이행보장보험은 국내 기업(buyer)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상위험으로 2주 이상 납품을 못한 경우,그 위약금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가입 한도는 기업당 5억원이며 보상 수준은 '납품계약금액의 10% 이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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