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7일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기로 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담당 국·과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지난달 열린 2차 범국민대회는 민주당이 관계당국에 신고한 합법집회"라며 "행안부 장관이 휴일을 이용해 합법집회에 참여한 공무원을 징계하려는 것은 지도·감독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집회 참여는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닌 단순한 의사 표현 행위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3개 공무원노조는 고발 조치와 병행해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중 15명을 포함한 105명을 중징계하도록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