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구독률 20% 넘으면 방송진출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검토,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 확정해 1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과 SO 간 상호 지분 보유를 33%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SO,RO,종합 · 보도 · 홈쇼핑 등 승인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허가 · 승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 2년 연장하되 신규 사업자의 최초 허가 · 승인 기간은 3년으로 제한했다.
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도입하되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간접광고는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에 각각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노출 시간은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노출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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