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CCTV 헌재요청 대비 보존 철저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강행 처리 후 2주만인 5일 국회에 출근, 정상적인 집무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출근한 김 의장은 국회 사무총장과 도서관장 등 각 기관장과 함께 티타임을 갖고 간부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국회가 여야 모두 아주 값 비싸고 뼈아픈 대가를 치르면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의장은 "여당은 직권상정을 쉽게 말했지만 얼마나 어렵고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알게 됐을 것이고 야당은 끝까지 반대하고 저지만 하려고 하면 결국 다수의 힘에 밀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발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을 언급, "이걸 풀지 않고는 국회 마비로 더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정기국회 준비에 매진하는 등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국회 내 폐쇄회로(CC) TV 보존 영상 제출 건과 관련, 헌법재판 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적극 제출하고 CCTV의 보존기한(30일)이 지나더라도 헌재 요청에 대비해 폐기하지 말라고 사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그러나 각 정당에 대해선 "어느 당을 주든지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걸 갖고 사법부나 헌재 판단에 영향을 주려고 할 것"이라며 CCTV를 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 처리 이후 지역구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