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안팎의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 입건됐던 전 전남도 부지사 등 전.현직 공무원 7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5일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돕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알선수재)로 입건된 전 전남도 부지사 손모(66)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5년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주유소 허가 부지를 실비로 샀는데, 이후 매도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도 화순군 특화산업인 파프리카 영농사업자로 선정됐었다.

경찰은 애초 이들의 토지 매매가 사업자 선정을 돕는 것을 대가로 한 거래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손씨를 입건해 수사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청탁이 오고 간 정황 등을 찾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파프리카 사업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함께 입건된 전 화순군 부군수 최모(60)씨, 안모(55.5급)씨 등 전.현직 공무원 6명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