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경남 김해시 진영읍내 묘지와 주변이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30일 노 전대통령의 유가족이 제출한 국가보존묘지 지정 신청에 대해 지정대상 조건과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해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번지 일원 3천206㎡가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이곳은 밭 2천155㎡, 임야 1천51㎡이고 분묘면적은 11.48㎡이다.

묘역은 비석과 봉분, 바닥돌, 벽체 등이 있는데 평장형태의 개인묘지로서 안장유골위에 강판을 덮고 비석(너럭바위)이 설치된 구조다.

국가보존묘지는 지난 2001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한 ▲또는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으로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에 한해 국가가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곳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적은 없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최대 60년까지인 묘지의 설치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영구 설치가 가능하며, 묘역면적,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국립묘지와 달리 보존 및 관리는 유가족이 맡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2001년 만들어진 뒤 처음 지정되는 것이어서 그동안 국가보존묘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논의가 없었다"면서 "법이 바뀌면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