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군인을 계속 휴직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판단된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복직 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통신 관련 업무를 맡던 상사 A(43)씨는 지난해 12월 교통사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올해 3월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군이 계속 휴직 명령을 내리자 '수입이 없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기소된 군인을 사건 기간에 휴직토록 하는 '기소휴직' 제도는 공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막고 당사자의 변론 준비를 도우려고 도입됐다"며 "이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복직을 허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인의 업무는 보험금을 부당 청구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없는 데다 1심에서 증거가 충분히 조사돼 재판을 방어하기가 어렵지 않다"며 "군이 계속 휴직 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고,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인의 신분 및 처우를 다룬 현행 군인사법은 제48조에서 군인(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