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탄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 100여명이 무더기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일부는 검찰에 고발돼 사법처리를 앞두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단체 등이 주최한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고발된 중앙 · 지방 공무원 15명을 포함한 105명은 소속 기관에 중징계토록 요청했다. 정부가 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해 대규모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사태 이후 처음이다.

고발대상자에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정헌재 위원장을 비롯 핵심 간부 5명과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오 위원장은 법원 소속이어서 행안부 중징계 요청에서는 제외됐다. 중징계 대상자들은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은 정부가 16명을 고발함에 따라 이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임도원/이재철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