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이명박 대선 후보 뒷조사' 사건을 직원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17대 대선을 앞둔 2006년 정부 부처에 보관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국정원 5급 정보관 고모씨를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 등에 본인 전결로 공문을 보내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960회에 걸쳐 해당 기관에 보관돼 있던 이 대선후보와 친인척 등 주변인물 132명과 관계 회사 17곳의 부동산 소유 현황,소득,사업자등록,법인자료 등을 직권 남용해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 외에 이 전 차장 등 간부들을 소환조사했으나 정보 수집이 상부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