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Summer Time)제는 1784년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이 양초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일광시간 절약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국가 차원으로는 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6년 에너지 절약과 함께 상대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과 영국에서 실시했다.

이후 2차 오일쇼크 때인 1981~1984년 당시 유럽공동체(EC)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됐고 2009년 현재 EU(27개국),미국,캐나다,브라질,호주 등 전 세계 77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유럽 등 북반구 위치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통은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잡고 있다.

미국은 2007년부터 시행 기간을 7개월에서 8개월로 한 달 연장했다. 미국 정부는 2020년까지 44억달러어치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 발생량도 1080만t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연장법안 통과 당시 서머타임 연장에 따라 소매업과 레저산업 활동 증가로 내수소비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중에서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 국가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서머타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으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백야 현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처음으로 서머타임제를 도입해 약 10년 동안 시행했다. 하지만 당시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별 실효성이 없어 1961년 폐지했다.

이후 서울 올림픽 기간 중 잠깐 시행(1987~1988)되기도 했지만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생활리듬 적응,근무시간 연장 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1989년 폐지됐다.

서머타임제는 1997년 외환위기로 국제수지가 악화된 가운데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차원에서 재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 공청회 결과 반대의견이 많아서 도입이 무산됐고 2007년 제15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통해 서머타임 공론화 추진이 결정된 뒤에도 지금까지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자민 · 민주 · 국민신당 등으로 구성된 서머타임추진 초당파의원연맹이 '서머타임법안(가칭)'의 의회 제출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치적인 혼란 등으로 의원연맹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도입에 적극적인 환경성에서도 서머타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서머타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인 거래관계를 감안하면 함께 실시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본이 도입하지 않더라도 먼저 실시한 뒤 일본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