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을 쌓는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녹색보호주의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향후 선진국이 각종 환경규제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신설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녹색보호주의란 온실가스 감축 등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외국기업에 대한 관세 · 비관세 등 교역장벽을 새로 만드는 조치를 의미한다. 종전의 보호무역주의 방식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제재가 뒤따르는 데 비해 친환경이란 명분을 갖춘 녹색보호주의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하다는 점 때문에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재정부는 녹색보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탄소관세'를 꼽았다. 탄소관세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나 기업 상품에 대해 일종의 벌금을 매기는 제도로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경우 2020년부터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도 2010년부터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탄소관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G20 정상회의 등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없애는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해외 환경분야 기술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기술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