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 5년간 선거 입후보 못해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사면을 받지 않는 한 확정일부터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으로 나온 공여자들이 모두 주고받은 자금이 기부된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공여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거나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서 자금이 제공하는 등 여러 정황상 기부금으로 보여지고 일부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생활자금이라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지지자들이 피고인의 정치적 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금을 제공해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도 기부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으로 인한 폐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작년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인 박 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에게서 7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