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남해안 일대 해상국립공원 내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및 레저시설 신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남해안 일대 주요 섬에도 최대 7층짜리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남해안 지역에 대한 관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천해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해상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남해안 일대 개발을 위해 각종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통영,사천,거제,남해,하동,여수 등 6개 시·군 가운데 자연훼손 우려가 덜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을 골라 공원구역에서 해제해주기로 했다.또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일부 섬도 요트,크루즈 등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 각종 숙박,레저,공원시설 등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된다.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가 금지된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 규제도 풀린다.정부는 이들 두 지구에 대해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해주기로 했다.또 숙박시설 설치 허용기준도 현행 건폐율 20%,높이 9m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관계기관 심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더 완화해주기로 했다.이를 통해 현재 3층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도 앞으로는 고층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핸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먼저 부산,통영,여수,목포 등 4개 관광거점지역에 대형 크루즈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유선장(접안시설) 설치규모를 현행 3250㎡에서 1만5000㎡로 5배 가량 확대해주기로 했다.대규모 유선장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배후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아울러 현행 유선장,탐방로,전망대 등 3개만 허용해주고 있는 해상국립공원 시설에 경비행장,수상레저기구시설,주차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또 해상국립공원 내 설치하는 케이블카 거리를 현행 2㎞에서 5㎞로 확해해주기로 했다.

해상국립공원과 함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로 대폭 완화된다.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바닥면적 1000㎡,3층 이하의 관광,숙박시설만 지을 수 있다.정부는 이를 앞으로 건폐율 40%,21m 이하로 완화해주고 해당 지역에 마리나 항만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정부는 이같은 규제완화와 함께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해양·레지시설 등 관광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남해안 일부 관광·위락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남해안 일대의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민자사업 1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80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