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사무가 크게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어 올해 안으로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60% 줄이고,5년 안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앙부처 209개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재개발사업 동의 등 125개 사무의 인감증명을 신분증 사본이나 인 · 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122개 사무는 올해 안으로,3개 사무는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 등록 등 이번에 폐지되지 않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도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 · 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 안에 '전자위임장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인감증명 대체 방안을 마련한 뒤 정착되는 대로 인감증명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4500억원에 달하는 인감증명 제도 운용비용을 줄이고, 위 · 변조 등 인감증명 관련 사건 · 사고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인간증명 관련 사고는 914건이다.

인감증명 제도는 일본 강점기인 1914년 도입돼 부동산 등의 거래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89만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증명서 발급 건수는 4846만통에 달한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