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원 간의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서는 의료지식 · 기술 지원만 가능할 뿐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 진료는 금지돼 있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 절차를 마련해 경영난을 겪는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병원에 합병시킬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